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하계작물(벼, 사과, 배) 등록 농지 8,470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이정화)가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여름철 현장 이행점검에 본격 착수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월까지 곡성군‧구례군 관내 하계작물(벼, 사과, 배) 재배 농지 8,470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품목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변경신고 의무 인식이 낮은 농업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도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등 정부 보조금·융자 수혜를 받는 농업인은 재배 품목이나 농지에 변경이 생길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농번기 바쁜 일정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향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불이익이 우려된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고, ① 정기 변경신고, ② 현장 이행점검, ③ 직권변경 및 직불금 감액 통보의 3단계 체계를 통해 등록정보의 현행화와 농업인 인식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는 공한문 발송, 현수막, 마을방송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며, 곡성·구례 지역에서만 총 3,967건의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이번 이행점검에서는 농관원 전 인력을 동원해 마을별 점검단을 구성, 등록정보와 실제 재배작물 간 일치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 이장 등을 통한 방문 홍보를 병행하며, 팜맵(항공영상 기반 농경지 전자지도), 재해보험 데이터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해 등록정보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현장 대응의 효율성도 높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또한 변경신고 미이행자에 대해 기본직불금의 10% 감액이 가능하다는 ‘사전 예고 통보’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감액 조치도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10~12월까지도 인공위성·팜맵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품목 정보 현행화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마을 단위 협조체계를 활용해 추가 변경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는 공익직불, 직불감면, 정책지원의 기초자료가 되는 핵심 정보”라며 “이번 이행점검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농업인의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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