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 = 조상연 기자]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이주민도 앞으로는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건의를 반영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마련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경기도는 18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4일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수립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출신 A씨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 400여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 수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다. 치료는 마쳤지만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가 없어 수개월간 지급이 지연됐다.
이 사안을 접수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그 결과 법령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침 부재로 지급을 거부해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현금 지급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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