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접수 문자 메시지를 사칭해 휴대폰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 피해를 입히는 ‘스미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장성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장성군(군수 김한종)에 따르면 최근 일부 군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 또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문자는 개인정보 탈취 또는 소액결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장성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쿠폰 관련 인터넷 링크나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수신한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군은 이 같은 주의사항을 SNS,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 읍면 마을을 통해 주민 대상 안내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을 받게 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에게는 2차 추가 신청을 통해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장성사랑상품권(카드형‧지류형)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방식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연계은행에서 신청하며, 선불카드 및 종이형 상품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8월 초부터 수령 가능하다.

쿠폰은 대형마트, 유흥업종, 귀금속 판매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 추가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인구정책실 지역경제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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