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예고


[시사의창=김세전 기자] 금융위원회는 7 월 9 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핵심은 주가조작·불법공매도 적발 시 한 번의 위반만으로 상장폐지 또는 시장퇴출이 가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다.

대책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신설,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실시간 개인 식별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자를 장기 퇴출해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상장폐지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우려하지만, 금융위는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이 시장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라 반박했다. 증권업계는 “강력한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기관 자금 유입에 긍정적”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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