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한다.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공공기관 청년 근무자를 포함한 도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가 발표한 피해자 인정률은 2023년 7월 94.1%에서 같은 해 12월 49.7%로 급감해,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보다는 사전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라남도는 청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및 실제 사례,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피해 예방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생활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들을 알기 쉽게 소개해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교육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기관·단체 단위 신청도 전남도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곽춘섭 과장은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적용 한계로 법적 보호 범위가 좁아진 상황에서, 예방교육은 청년층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전남도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예방교육 및 상담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3월 토지관리과 주관으로 목포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에서 87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6월에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가 주관해 광양시 직장인 13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그 연장선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보 전달과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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