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거창군 대평마을의 오랜 주민 갈등이 법원의 중재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임시대동회가 개최 이틀을 앞두고 전격 취소되면서 또다시 좌절됐다.

대평마을 임시심의위원회 임시대동회 취소 공고

대평리마을회는 3일, 법원에서 파견된 조정위원들로 구성된 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창원지법 거창지원 사무과장) 명의로 임시대동회 취소를 공고했다. 당초 임시대동회는 5일 오전 10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 2층 대교육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임시심의위는 취소 사유에 대해 “임시이사 선임 신청사건의 신청자인 박모 이장이 임시대동회 취소를 간곡히 요청했고, 사건 결정 취소 신청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인격적 모독이 빈번해 더 이상 직무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며 “마을 구성원 간 분쟁과 상호비방이 심각해 임시심의위의 화합 노력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을 임원(개발위원, 재정위원, 감사, 새마을지도자) 구성을 통한 정상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분쟁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시심의위원 전원은 임시대동회 개최를 취소하고 일괄 사임했다.

한편, 현 이장 측과 대립하고 있는 전임 백모 이장 측은 “총회 개최 이틀을 앞두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무산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 이장을 선출한 대동회가 이미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현 이장 측이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한 소송으로 갈등만 더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과 함께 사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평마을의 해묵은 갈등이 또다시 봉합에 실패하면서, 마을의 정상화와 화합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