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창 대평리 임시 대동회 결의 항소심도 무효 확인
임원 34명 선출 전면 무효, 현 이장 임명 정당성 흔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승인
2024.11.01 18:28
의견
0
[시사의창=이태헌 기자]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주민 A씨 등 4명이 대평리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동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에서도 무효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선출절차를 진행해 추천된 이장을 인정해 임명한 지자체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되었다.
1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표현덕,판사 박지연, 판사 이병호)는 지난 3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2023. 12. 21. 선고 2023가합10193판결사건 항소심 판결을 통해 피고(현 대평리 이장 B씨)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는 거창읍 대평리 현재의 마을이장 선출을 위한 임원을 선출한 '2021년 10월 17일임시 대동회 결의는 무효로 확인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었다.
당시 대평리 주민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2021년 10월 17일 다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모아 동규약을 어겨가면서 대평체육공원에서 임시대동회를 개최해 전 이장 C씨를 개발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개발위원 15명과 심의위원 9명, 재정위원 7명, 감사 2명, 새마을지도자 1명 등 34명의 임원을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결을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민 A씨 등 4명이 대평리 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동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동회 결의(임원선출)는 무효임을 확인해주었으나 이날 임시대동회에 의해 선출된 34명의 임원들에 의해 2023년2월24일 정기대동회가 개최되어 이장으로 선출된 현 이장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했었다.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옴에 따라 현 이장의 정당성에 흠결이 발생하면서 이장 임명권자인 거창읍장과 거창군청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되었다.
절차상으로는 대법원이 남아 있지만 이날 판결로 사실상 현 이장 지지 세력이 주도한 2021년 10월 17일 임시 대동회 결의와 임원 선출이 무효화 됨에 따라 현 이장 선출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인정하고 힘을 실어준 거창읍사무소와 당시 이를 주도한 거창읍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측도 곤경에 처하게 됐으며, 대평리 주민간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arim123@daum.net
종합일간지 국제신문에 입사(1988) 편집국 소속 기자로 부산 경남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2004년 귀향(경남 거창)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마케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박사학위는 'AHP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받음(2009)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