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의 그림자… 남원시 상해의료비 ‘한도 소진’에 시민들 발만 동동
[시사의창=소순일 기자]
남원시가 시민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최근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 소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며, 올해까지 총 575건, 약 7억7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시민안전 지킴이’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가 오히려 피해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는 상해의료비 항목에서 당해 연도 보상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고가 확실히 인정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구조다.
실제로 2024년에 발생한 사고로 치료를 마친 한 시민은 2025년이 되어 상해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2024년도의 해당 항목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보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보험 가입 자체가 자동으로 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정작 보상받지 못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예산 집행 방식이 ‘선착순’처럼 작동하면서, 뒤늦게 청구한 시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시민안전보험이 단지 상징적 보장제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보상 체계와 예산 운영 방식까지 정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남원시는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3천만 원, 농기계 사고 보장, 진단위로금 등 총 22개 항목을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남원시 안전재난과는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니, 혹시 놓치고 있는 청구 대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달라”며, 홍보 강화와 함께 경찰·의료기관 등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예산 소진 시 보상이 제한되는 현실에 대한 개선 의지는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초지자체 차원의 보험제도일수록 더욱 세밀한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며 “특정 항목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한 탄력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민안전보험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 지킴이’로서 자리 잡기 위해선, 제도 개선과 보장 실효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시사의창 소순일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