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포스터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하동군이 올해 1월부터 새로운 농촌체류시설 제도인 ‘농촌체류형 쉼터(이하 쉼터)’ 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는 기존 ‘농막’에서 숙박이 불가능하던 한계를 보완해, 법적 제약 없이 단기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쉼터는 주말농장 운영자와 체험형 영농 희망자들도 농지전용허가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설치 면적은 연면적 33㎡ 이하로 제한되며,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제외돼 실용성이 높다. 단, 소방 접근이 가능한 도로 연접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다.
쉼터 제도 시행에 발맞춰 하동군은 지난 3월 31일 조례 개정을 마치고,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쉼터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신고 후 3년간 사용 가능하고,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회 이상 연장은 하동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쉼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군청에 접수된 건수는 현재까지 총 9건이며, 이 중 7건은 축조 신고를 마쳤다. 쉼터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꿈꾸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쉼터는 귀농·귀촌의 중간 단계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농촌 이주 수요와, 주말농장을 꿈꾸는 젊은 층의 수요가 맞물려 제도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
설치 절차도 단순하다. 신청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함께 배치도, 평면도 등을 건축과에 제출하면 되며,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설치가 가능하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연계되며, 설치 후 60일 이내에는 농지대장 등재 또는 농지이용정보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쉼터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내 전환이 가능하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금남면의 한 농업인은 “이제 불법 걱정 없이 머물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안전 설비가 의무화된 점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하동군 건축과 관계자는 “쉼터 제도는 기존 농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정책”이라며 “농지 활용도 확대는 물론, 농촌의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의가 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조례 보완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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