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사 외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강동구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를 맞아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주요 개편사항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납세 편의 제고에 나섰다.
강동구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이 확대됐다.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법인 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등기부에 등록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한 여러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기본이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강동구 지방소득세과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온라인 접속 지연이나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신고와 납부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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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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