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강현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가 여러 각도에서 우스운 속내들을 내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정수가 아닌 꼼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배하며 공의와 국익보다 사리와 정략에 의해 진행되어 온 저의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에 앞서 밝힌 입장문에서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2024년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의 탄핵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국회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국회의 행태를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격한 조치는 야당과 일부 여당 인사들로부터 “불법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함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즉각적인 임시회를 소집에 응하여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결국 윤 대통령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체 계엄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의 타격과 함께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우위의 國會, 왜 고위직 탄핵을 남발했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이다. 이 밖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시도와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대통령안보실장 등에 대한 탄핵시도가 줄기차게 이루어졌다.
또한 김건희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도 국회내에서 줄기차게 이루어졌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모기떼 쫒아내 듯 거부권으로 대응했다.
국론의 장인 국회 내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숙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정치적 이득을 택하려는 시도만이 언론에 노출되었고 그 기저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각종 입법 독재적 양상이 표출되었다.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사유가' 방송 장악 및 언론 탄압에 부역한 행위'라는 것이다.
‘부역(附役)’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 협력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뜻인데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부역은 공산주의자에 따라서 완장을 찬 머슴들의 인상을 떠올리며 부정적인 의미로 포장되어 헌법재판소에 보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사유도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사유로 적시되어 많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구속됨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사정, 권력기관들은 소위 무정부상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의 배경으로 밝힌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국회의 입법독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며 윤 대통령의 주장이 일정 부분 근거를 갖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독재, 무정부 상태 조장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소극적이며 헌법재판권 추천을 미룸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권능행사를 마비시켜왔다. 즉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할 헌법재판소 정원을 그동안 6명으로 유지토록 하여 탄핵된 인사의 정상적 심판을 방해하는 동시에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7명 이상이 심리할 수 있는데 야당주도의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아 6명의 재판관만 유지해 그 권능의 행사를 못하게 했던 것이다. 오죽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자신의 탄핵재판을 속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통한 가처분신청을 했고 이걸 헌법재판소가 받아 들였겠는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복구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는 부랴부랴 인사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열고 여야합의(與野合意)하여 추천토록 되어 있는 재판관들을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자신들이 탄핵의 사유로 삼은 政治的 中立性을 훼손하는 인사를 선발하여 추천,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이후 벌어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추천을 여지껏 미루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입장을 갑자기 바꾼 이유는, 겉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속으로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국헌을 문란시키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대통령 탄핵 이전에도 같은 입장으로서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추천을 해서 임명을 서둘렀어야 하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 헌법재판관 추천을 미룬 데에는 여러 사적, 정략적 계산과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갈등 심판할 헌법재판소의 권능, 마비된 상태
야당 우위의 국회는 1. 정치적 교착 상태를 유지하고 2.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함께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 4. 여론에 대한 긴장감 유지를 위해 헌법재판관의 추천을 게속 미뤄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기능 유지라는 근본적인 원칙과 국가 독립기관의 존립을 국회가 독재적 형태로 무시해 온 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쟁점을 낳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권한대행' 의 권한은 "일상적 국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소극적 범위로 한정되어 장관급 임명이나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탄핵심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진행 중일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는 대통령만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을 정치적 정당성과 헌법적 중립성을 어겨가면서 임명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갈등은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보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이다.
국민들이 정치적 선동선동에 휩쓸리기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소리와 국익을 구분해야 할 때이다.
시사의창 강현섭기자 rgio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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