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2024년 12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유연근무의 개념과 유형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을 말한다.
유연근무의 유형으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 등과 근로 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이 있다.
2. 유연근무 설계 및 도입 절차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등은 총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제도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회사 내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유연근무 설계 및 도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Q&A
이하에서는 유연근무 제도 도입과 실행 관련 Q&A를 살펴보겠다.
Q1. 사용자가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A1. 이는 노사 간 협의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차출퇴근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따라 시차출퇴근을 실시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음.
- 관련 규정에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여 사용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실시해야 함(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Q2. 선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A2.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함.
Q3.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한지?
A3. 담당업무,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자택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자택을 근무장소로 지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함.
이 경우에도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Q4. 재택·원격 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방법은?
A4. 원칙적으로는 재택·원격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됨.
특히, 재택·원격근무 시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의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음.
근무일 중 일부만 재택·원격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음(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Q5. 재택·원격근무 운영 시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A5.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예)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 근로자가 연장근로 시 업무종료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5. 마치며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일 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어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형 인사노무컨설팅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유연근무 제도 설계 관련하여 고민이 발생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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