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보증을 섰던 합천군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신 갚아줄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수백억원을 꼬박 물어주야야 할 처지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호 법정(민사 배당)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7일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채무와 관련해 책임을 가리는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합천군이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한 288억6천여만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천군과 메리츠증권이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사업과 관련해 합천군이 전액 손해배상을 지는 것이 확실하다"며 "이 사업의 가장 큰 책임은 합천군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9월 호텔 사업과 관련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리 등에 책임을 물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조성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 군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계획이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한편 김윤철 합천군수는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으로 군민께 걱정을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적 논리를 보완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