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지자체 지급보증의무와 관련 수백억원을 물어주어야 할 위기에 놓이자 해당 지자체 기초의회가 대출을 내준 증권사 과실을 따져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앞서 지역 시민단체도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합천군의회
24일 합천군의회는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사업 시행사에 대출을 내준 증권사 과실을 따져봐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천군 등에 따르면 내달 7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리는 이번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250억원대로 전해졌다.
원고는 합천군, 피고는 사업이 추진될 당시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사업 관련 대출 업무를 보기 위해 꾸린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시행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내준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가 수백억원을 챙겨 잠적하면서 사업이 무산됐고, 지급 보증 의무가 있는 군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는 이번 소송 전 낸 탄원서에서 군의 지방재정을 보호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6월 감사원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재수 '함께하는 합천' 대표가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먹튀 사건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합천의 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이 일명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먹튀(합천 호텔)'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밝히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함께하는 합천에 따르면 합천 호텔 소송을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천 호텔' 대출금 지출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과실을 소상히 밝혀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에 메리츠증권 자금관리에 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메리츠증권 조사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도 했다.
탄원서 주요 내용은 "메리츠증권은 시행사가 계약업체로부터 소위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서가 있어도 지출하고 호텔 준공 시 필요한 가구 구입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비를 호텔 삽도 뜨기 전에 다 지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메리츠증권이 지출증빙서류도 제대로 확인 없이 이른 시일 내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시행사 대표가 횡령하고 합천군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메리츠증권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어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메리츠증권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치이며 메리츠증권은 합천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으로 인해 군민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 달라는 내용을 탄원서에 담았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은 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 부지에 민간 자본 590억 원(대출금 550억 원, 시행사 40억 원)으로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 민간 시행사 대표가 거액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 사건으로 시행사 대표 등 임직원들이 구속돼 재판받고 있으며 군은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의회와 지역사회 등에서는 호텔 사기 사건에 대출 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한다. PF대출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검토 없이 승인해 지금 사태가 빚어졌다는 주장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