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특별교육...불법광고물 퇴출 민관 머리 맞대

서강석 구청장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도시경관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성민 기자 승인 2024.09.01 14:25 | 최종 수정 2024.09.01 14:33 의견 0
옥외광고사업자 특별교육(사진_송파구)

옥외광고사업자 특별교육(사진_송파구)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는 불법광고물 퇴출을 위해 옥외광고사업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9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쉽지 않은 불법광고물 퇴출을 위한 자치구 교육으로는 처음 마련된 자리였다.

거리에서 춤추는 에어라이트, 보도 경계선에 우뚝 선 지주간판, 늦은 밤 시선을 빼앗는 돌출전광판 등 송파구 주민 민원은 2,580건으로 전년 동기간 2,163건 대비 417건이 증가했다.

옥외광고사업자가 매년 서울시옥외광고협회로부터 받는 의무교육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법령 적용에 한계가 있어 송파구는 지역 불법광고물 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만 이뤄진 지역 특성상 학원, 병원, 음식점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불법광고물 사례를 공유하고, 법정 규격과 의무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또 최근 늘어난 전광판으로 인한 빛공해, 불법 지주간판으로 인한 통행 불편 등 주민들의 주요 민원을 알렸다. 규격 위반 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최초 문의 과정에서 광고사업자가 광고주에게 불법 사항을 적극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 많은 참석자가 법정 규격만을 고집할 경우 고객 이탈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모범 사업주가 손해 보지 않게 구청의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구는 지속적인 소통 자리를 만들어 옥외광고사업자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강석 구청장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도시경관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전국 최초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불법광고물이 사라진 정돈된 도시를 만들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구를 완성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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