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거창 계절 근로자 임금갈취 사건, 여전히 의혹 남아

"경찰이 재수사 나서 의혹 밝혀야 한다" 여론 비등
급여 갈취 사전 모의에 따라 공무원으로 위장취업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승인 2024.06.09 18:56 | 최종 수정 2024.06.09 19:16 의견 0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지난달 28일 자 본지 ‘필리핀 계절 근로자 급여 가로챈 50대 브로커 구속 송치’ 보도와 관련해 사업 주관 지자체인 거창군청 관련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면서 재수사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거창군청사 모습

법무부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달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모해 월급을 가로챌 수 있게 허위 계약서를 쓰고 가로챈 돈을 나눠 가진 거창군청 공무원(계약직)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막상 사건이 발생한 거창지역 현지 주민들은 언론 보도를 통한 수사결과를 접하고 많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창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출입국사무소 수사 발표와 관련해 부실 축소 의문을 갖는 부분을 요약 정리해보면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임금갈취를 견디다 못한 계절 근로자들의 집단 탈주극이 발생하기 한 달가량 전인 2022년 9월에 지역 주민대표가 거창군청을 방문해 계절 근로자 임금이 중간에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뭉개버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A 씨와 필리핀에서 알고 지낸 공범 관계인 무직의 B 씨가 계절 근로자 입국 한 달 전인 2022년 3월 거창군청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문점.

셋째, A, B 씨와 최초 사전 모의 단계에서 부터 간여해 비자발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속칭 '쩐주'역할의 거창 거주 C 여인 등에 대해 수사발표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공범 관계인 거창군청 공무원 B 씨는 재직 중 브로커들과 연계된 것이 아니고, 무직 상태에서 계절 근로자 국내 입국의 전체 과정과 임금갈취 사전 모의에 깊숙히 관여 한뒤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거창군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거창군 간부들에 대한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혹도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출입국사무소의 수사 발표는 지역민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며 "경찰의 재수사 등을 통해 공범이 군청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영화 같은 과정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군민이 갖는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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