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근로자 급여 가로챈 50대 브로커 구속 송치
당시 거창군청 공무원 공모, 급여 절반만 지급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승인
2024.05.28 21:44
의견
0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농촌 인력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 계절근로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급여 일부를 가로챈 50대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는 허위 초청 서류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138명을 2022년부터 거창군으로 초청한 후 급여 일부를 대가로 가로챈 현지 브로커 한국인 A(50대)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 현지에서 일명 ‘미스터 김’으로 활동한 A 씨는 한국에서 5개월짜리 단기 계절근무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모집한 뒤 실제 급여 월 156만 원 중 82만 원(3만 5000페소)을 지급하는 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국내로 초청했다.
A 씨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79명을 초청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 종사 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비자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거창군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거창군청 계약직 공무원 B(50대) 씨가 범행을 도왔다.
A 씨와 B 씨는 계절근로자의 급여 통장을 빼앗아 보관하며 매달 각 28만 원씩 56만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가로챘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022년 10월쯤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신고가 잇따르자 이를 조사하던 중 브로커 개입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A 씨 등의 범행 행각이 드러났다.
계절근로자들은 농장주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 수준만 급여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격분해 근무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사무소는 A 씨가 필리핀에서 활동했던 탓에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 체포에 성공했다.
앞서 거창군청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5월 붙잡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출입국사무소는 A 씨 등이 초청한 외국인 138명 중 8명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이미 출국한 나머지 126명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했다.
출입국사무소는 베트남 등 15개 국적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착취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배정된 경남지역 계절근로자는 총 4,190명이다.
이들 계절근로자는 2022년 4월부터 차례대로 입국해 5개월간 일하는 일정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으로, 계절근로자 입국 관련 브로커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
종합일간지 국제신문에 입사(1988) 편집국 소속 기자로 부산 경남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2004년 귀향(경남 거창) 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등으로 마케팅 강의를 해오고 있다. 박사학위는 'AHP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받음(2009)
시사의창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의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