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근로자 급여 가로챈 50대 브로커 구속 송치

당시 거창군청 공무원 공모, 급여 절반만 지급

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승인 2024.05.28 21:44 의견 0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농촌 인력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 계절근로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급여 일부를 가로챈 50대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는 허위 초청 서류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138명을 2022년부터 거창군으로 초청한 후 급여 일부를 대가로 가로챈 현지 브로커 한국인 A(50대)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필리핀 현지에서 일명 ‘미스터 김’으로 활동한 A 씨는 한국에서 5개월짜리 단기 계절근무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모집한 뒤 실제 급여 월 156만 원 중 82만 원(3만 5000페소)을 지급하는 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국내로 초청했다.

A 씨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79명을 초청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 종사 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비자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거창군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거창군청 계약직 공무원 B(50대) 씨가 범행을 도왔다.

A 씨와 B 씨는 계절근로자의 급여 통장을 빼앗아 보관하며 매달 각 28만 원씩 56만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가로챘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022년 10월쯤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신고가 잇따르자 이를 조사하던 중 브로커 개입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A 씨 등의 범행 행각이 드러났다.

계절근로자들은 농장주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의 절반 수준만 급여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격분해 근무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사무소는 A 씨가 필리핀에서 활동했던 탓에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 체포에 성공했다.

앞서 거창군청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5월 붙잡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출입국사무소는 A 씨 등이 초청한 외국인 138명 중 8명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이미 출국한 나머지 126명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했다.

출입국사무소는 베트남 등 15개 국적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착취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배정된 경남지역 계절근로자는 총 4,190명이다.

이들 계절근로자는 2022년 4월부터 차례대로 입국해 5개월간 일하는 일정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으로, 계절근로자 입국 관련 브로커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헌 기자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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