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임실군이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임실군청


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을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지방세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세액의 5%가 할인되며, 할인 적용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약 4.6%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 원인 경우 약 2만 3천 원, 100만 원일 경우 약 4만 6천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차량 배기량이 크거나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일수록 체감 혜택은 더욱 커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 신청이 유리하며, 이후로 갈수록 할인율은 점차 낮아진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말소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전액 환급된다.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연납 할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불이익이 없다. 체납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해 연체료 부과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새로 차량을 구입했거나 기존에 연납을 하지 않았던 차량은 반드시 신청 후 납부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임실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임실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지방세 ARS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이용 시에는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는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접속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심 민 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할인 혜택을 받고,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