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혁신도시 관련 법령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윤 의원은 “이전만 했을 뿐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는 소극적이라는 ‘무늬만 지방 이전’ 비판이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상생협력’과 ‘지역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경영평가 기준에 보다 명시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이미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같은 사회적 책임 지표가 활용돼 왔다. 그러나 윤 의원은 제도상 유인 구조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지역공헌이 핵심 과제가 아니라 부가 업무로 밀릴 수 있다고 보고, 평가 체계에 상생 성과를 더 분명히 새겨 넣겠다고 밝혔다. 겉과 속이 따로 노는 ‘표리부동’이 반복되지 않게,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화학적으로 결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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