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1월 12일부터 1월 28일까지 ‘202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고보조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1월 12일부터 1월 28일까지 ‘202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주요 지원사업과 융자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 유통, 축산, 농생명산업, 임업 분야 등 총 153개 사업이 대상이다. 주요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개인이나 법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또는 구례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각 읍·면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구례군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2월 초 전라남도에 제출해 내년도 국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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