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사 외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송파구가 2026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안내했다. 구는 연납 공제율이 5%인 만큼, 같은 조건이라면 3·6·9월보다 1월에 납부하는 편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통상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정기분을 앞당겨 한 번에 내는 제도다. 1월에 선납하면 남은 기간(2~12월) 세액의 5%가 공제되며, 안내 자료에서는 실공제율을 약 4.58%로 제시하기도 한다. ‘티끌 모아 태산’처럼 체감이 작아 보여도, 매년 반복되면 가계 지출을 분명히 줄이는 항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연납은 9만5천여 건으로 집계돼, 전체 자동차세 부과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연납 기간에 신청·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같은 별도 불이익은 없고, 이후 6월·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 기간을 뺀 금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 처리된다.

신청과 납부는 전화, 서울시 전자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납부 앱(STAX)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연납 제도가 세액공제와 납세 편의를 함께 높이는 장치라며, 구민이 놓치기 쉬운 혜택까지 챙길 수 있도록 세무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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