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도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속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대상이 된 주민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생활이 곤란한 피해 가구에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각각 지원한다.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 한정으로 지원된다.

다만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긴급생계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해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2023년 3월 개소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전세피해주택 긴급 관리 등 피해 도민의 회복 지원을 위한 핵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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