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문제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경우,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도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이었다.

올해부터는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 가운데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와 전년도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까지 포함돼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인력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 보다 촘촘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위원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며,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와 보충서면, 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전반의 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윤진호 부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도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가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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