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신고기관(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전종호)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6년 1월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08년생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으로 새롭게 신고 대상자가 발생한 공직자 등이다. 특히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병역준비역 단계에 해당한다. 병역준비역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판정을 받기 전까지의 병역 의무 이행 준비 단계다. 또한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의 병역사항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서면 신고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소속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의 ‘병역사항 공개·열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종호 청장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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