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범장망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과 남해어업관리단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22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92km 떨어진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범장망 중국어선 A호(396톤)와 B호(200톤)를 각각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벌인 범장망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양경찰서와 남해어업관리단의 입체적인 합동작전으로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92km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해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범장망 중국어선 A호(396톤)와 B호(200톤)를 각각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매우 촘촘해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는 어법으로,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돼 우리 수역에서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중국어선은 야간이나 기상 악화 시기를 노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몰래 그물을 설치한 뒤 도주하는 이른바 ‘게릴라식 조업’을 반복해 왔다.

목포해경은 이러한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와 3천 톤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범장망 중국어선을 사전에 특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함께 항공·해상 전력을 연계한 입체적 합동작전을 전개해 나포에 성공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 단속정이 접근하자 선내 조명을 모두 끈 채 도주하며 단속을 피하려 했으나,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을 이어갔고, 끝내 단속 요원이 직접 중국어선에 승선해 나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해경 조사 결과 A호와 B호는 지난 3일 우리 해역에 범장망 어구를 투망한 뒤 4일 양망해 각각 아귀 등 잡어 약 300kg씩, 총 600kg가량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야간과 기상 악화 시기를 노린 외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해양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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