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논의해왔던 ‘2024 단체협약’을 1년 6개월만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2월 31일 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관계자들과 '2024 단체협약' 잠정협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학교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노사 간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논의해 온 ‘2024 단체협약’과 관련해, 지난 2024년 7월 10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본·실무교섭 68차례와 집중교섭 9차례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무일수 확대를 비롯해 연수·복무 제도 개선, 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방안 등 교육공무직의 근로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근무일수를 최대 323일까지 확대하고,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등 직종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한 근무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에게 자율연수 5일을 신설하고, 전 직종을 대상으로 아이키움휴가 3일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학습휴가 5일, 유급병가 60일, 퇴직준비휴가 5~20일 등 휴가 제도를 확대해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가족수당과 정기상여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처우 개선이 포함됐으며, 급식 등 필수 분야의 대체인력 운영과 고용안정 관련 사항은 노사 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노·사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한 뒤, 합의 내용이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은 교육공무직도 광주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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