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7천679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국적을 상실한 체납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거소지 파악이 어렵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징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법무부와 협업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조사→징수’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으로 도입한 사례다. 도는 이 체계를 통해 최대 6개월이 걸리던 조사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지난 10월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를 종합 점검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15명 중 국내 거주 및 경제활동이 확인된 79명에 대해 69건의 압류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방세 5천879만 원, 세외수입 1천800만 원 등 총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구체적 사례로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온 A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 예금을 압류해 체납액 3,106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소송비 미납 상태였던 국적상실자 B씨는 국적회복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장 납부 유도로 1천7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변경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는 추적이 어렵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체납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해 조세정의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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