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1월부터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다.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축산물(식품 포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업체다.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9종이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한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축산물(식품 포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업체로, 표시해야 할 항목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총 9종이다.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1996년부터 우유류, 햄·소시지류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 등을 생산하면서 품목류 연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업체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28년까지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 제조업체로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품이나 식당 등으로 납품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관련 업체의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전라남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1년간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축산물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해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홍보와 지원을 이어왔다.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시행으로 기존 포장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지 연장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전라남도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이영남 과장은 “정확하고 명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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