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1월 1일부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 으로 50% 인하했다. 도는 이번 조치를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향한 실질적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실현에 나섰다.
이번 인하는 차량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1종(승용차·16인승 이하 승합차) 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 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조정됐다. 또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 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 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한강을 횡단하는 사실상 유일한 유료도로라는 점과 민자도로 구조 및 복잡한 법적 분쟁을 고려하더라도, 도민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애초 중앙정부와 고양·파주·김포시 등 지자체의 재정 분담이 필요해 예산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우선 반값 통행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전면 무료화 추진에 필요한 총 400억 원 중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내 국회의원들과의 긴급 회동에서 도비 50%+지자체·중앙정부 분담 50% 구조를 제안하며 선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김포시는 경기도 지원금을 토대로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 무료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도는 파주·고양시로의 확대 협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 역시 올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방안 검토’ 연구 용역 예산을 확보해 관련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국비 반영을 추진하며, 2038년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이전에 전면 무료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21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이 지사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개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2021년 10월 한때 공익 처분으로 3주간 무료화가 시행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유료화가 재개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선 8기에서도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 및 법적 대응을 병행하며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통행료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밝히며 중단된 논의를 재점화시켰다.
그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가 도민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속을 지키는 책임 행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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