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2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핵심 절차로,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12월 31일 행정안전부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되며, 특별광역연합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행안부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핵심 절차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정책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16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행안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했으며, 관계 기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규약 승인에 따라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연합의회 구성과 연합의장 선출, 사무국과 의회사무처 설치 등 광역연합 운영체계 구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통·산업·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단계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 이창희 균형성과담당관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 정착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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