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광역시 농촌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9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광역시 농촌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5·18보상법」 개정안은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별 재량에 따라 위자료가 최대 4배까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이후 전국 각지에서 내려진 판결의 위자료 수준이 지역별로 크게 엇갈리며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관련 판결문을 수집·연구·분석해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표를 도출했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 보상에 있어 최소한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농촌’의 정의에 포함되는 광역시 농촌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일부 지역만을 농촌으로 규정해, 광역시 자치구 소속 동(洞) 지역의 경우 같은 농촌 여건임에도 농촌과 준농촌으로 구분돼 차등 지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농지 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광역시 농촌동을 보다 폭넓게 농촌으로 인정해, 정책 배제와 제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광주와 대전 등 일부 광역시에서는 토지 이용과 주민 생활 실태가 농촌과 다르지 않음에도 농촌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지원받는 사례가 이어져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의 배상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더 이상의 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농촌 지원 내용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광역시 농촌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5·18보상법」 개정안에는 박균택 의원을 비롯해 박정·양부남·허영·황명선·정진욱·추미애·한준호·민형배·전진숙·김상욱·조인철·박홍배·정준호·박정현·장경태·안도걸·윤후덕·박지원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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