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에 참여한 법안들을 처리하며, 지역의 ‘빈집 방치’와 가정 내부의 ‘재산범죄’라는 두 민생 난제를 동시에 건드렸다. 이른바 빈집 정비 촉진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친족상도례 손질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연말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핵심은 인센티브와 처벌의 균형이다. 빈집을 철거한 뒤 그 부지에 새 건축물을 짓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5년 동안 절반으로 낮추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법안 문구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치는 방치가 장기화된 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실제로 농어촌 빈집은 예산 제약 탓에 정비 속도가 더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4년 기준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이 2만 9천여 호 수준인데, 정부 지원 규모만으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형법 개정안은 “가족이면 처벌을 면제한다”는 오래된 관행을 접는 방향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온 친족상도례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개선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국회는 이번에 관련 조항을 손질해, 친족이 가해자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친고죄’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제는 ‘화목’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경제적 착취까지 외면하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윤 의원은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를 유도할 마중물”,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변화한 가족 관념과 정의에 맞춘 조치”라는 취지로 의미를 부여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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