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해 도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리 문제에 대한 실제 해결사례를 정리해, 분쟁 예방과 투명한 건물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자문단(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을 중심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단은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사적 관리에 의존하는 집합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건물은 공동주택처럼 공공 관리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관리비 회계의 불투명성, 입주민 갈등, 위탁관리회사와의 분쟁, 하자보수 소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 법률·회계·시설 유지관리 등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규약 설정 및 변경, 위탁관리회사 교체 절차, 임기 만료 관리인의 권한, 관리단 집회의 절차 및 의결 방식,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비 및 수익배분 기준, 유지·보수비용 처리 등 실질적 사례가 정리됐다. 이를 통해 입주민·관리인·분양자 간의 분쟁 해결과 관리 체계 개선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례집을 시군 건축 관련 부서에 배부하는 동시에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는 사례집과 함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도의 주요 제도와 활용 방법을 담은 홍보물도 제작, 2026년 1월부터 전국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최근 집합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현장의 갈등과 분쟁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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