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9일,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9일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이른바 ‘민생의료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정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이지만, 최근 집행률이 시설개선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는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지자체 포괄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농특회계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함께 발의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에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의료인력·의료기관 육성·확충 사업을 명시했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돼 왔던 필수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해, 지방 의료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 현대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호, 문금주, 민형배, 박수현, 소병훈, 어기구, 위성곤,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최혁진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농어촌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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