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6일 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광양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세대가 관내에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양시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신축 설계비를 감면하는 지원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지난 26일 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dlf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타 지역에서 광양시로 이주하려는 세대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정책이다.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광양시로 전입하는 세대가 관내에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전입을 유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광양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며, 이후 광양지역건축사회가 지정한 관내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신축하면 된다. 주택 준공 후에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최종 혜택이 적용된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입세대의 주거 안정과 함께 지역 건축사와의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택신축을 기반으로 한 정착형 인구 유입 정책은 중장기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광양에 새롭게 터를 잡고자 하는 전입세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주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광양을 선택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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