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하고 강제 철거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민원이 급증한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응,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명시된 기준에는 ▲범죄행위를 정당화·잔인 표현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 해침 ▲청소년 보호 방해 ▲사행심 부추김 ▲인종·성차별 등 인권침해 우려 ▲기타 법률상 광고 금지 내용 등이 포함된다.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도 지정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 위반 시 정비 대상이다. 시는 문구 단편이 아닌 전체 의미와 맥락을 종합 검토하며, 부정적이지 않더라도 금지 단어 사용이나 특정 지역·맥락에서 혐오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적용한다.
금지 내용이 명확한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가 광고물 관리자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미이행 시 직접 철거한다. 내용 해석 여지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가동,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을 포함해 공정 심의 후 조치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판단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급증한 정당 현수막에 대응해 혐오·비방성 현수막 게시를 막는 기준과 심의 체계를 마련했다”며 “인권담당관 참여로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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