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유령 건설사) 차단을 위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내년부터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를 종합 분석한 정책과제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법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현장 조사를 통해 검증하는 이 제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으로 확대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총 2,027건이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불공정 업체 67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제재가 내려져 누적 처분률 33.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비율(입찰률)은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현재 331%로 약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돼, 부실·위장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과 이에 따른 공사 포기 가능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번 개선계획의 핵심은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불법·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분을 유지하는 동시에, 여건이 취약한 영세·건실 업체에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도는 이를 위해 건설업계의 준법 환경 조성과 조사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설업계의 자율 준수 역량 강화를 위해 입찰 공고문에 ‘자가진단표’를 제공해 업체 스스로 법적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설협회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활용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와 최근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정례화해 제도 취지와 유의사항을 현장에 직접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이력과 각종 행정 데이터, 조사 결과 등을 결합한 AI 분석을 실태조사에 도입해 위험도가 높은 의심 업체를 조기에 선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데이터 기반 선별·조사를 통해 한정된 인력으로도 실효성 높은 사전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실한 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도는 실태조사 준비자료를 간소화하고 자료 제출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수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제도 개선에 즉시 반영하는 등 조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도 운용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상위 법령 개정과 전담 조직 정비를 2026년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조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는 불법·부실 업체는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성실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영세업체가 건실한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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