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걸러내고, 학습 부진과의 연결고리를 함께 살피는 내용의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 취지 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으로, 건강검사 체계에 ‘정신건강 상태’를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넣고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이 제시한 방향은 간단하다. 학생의 우울·불안·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같은 정서·행동 문제를 “따로” 보고, 학업 성취를 “따로” 재단하는 관행을 줄이자는 것이다. 정신적 불안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필요할 때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맞춤 지원을 하자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신체검진 위주로 운영되는 학교 건강검사만으로는 정신건강 위기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현행 하위 규정인 ‘학교건강검사규칙’에는 이미 정신건강 상태 검사 항목이 포함돼 있어, 이번 개정은 현장 운영의 실효성을 ‘의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읽힌다.

문제의식 자체는 통계가 받쳐준다. 2024년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3.1%, 여학생 32.5%로 전년보다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위기가 폭발한 뒤에야 손을 대면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에서, 윤 의원이 내건 ‘미연방지(未然防止)’ 논리는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법으로 검사만 촘촘히 만든다고 해답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선별 이후 상담·치료·학습지원이 실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검사만 늘었다”는 비판이 남는다. 교육부는 위(Wee) 프로젝트 등 학교 기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격차와 전문 인력 확충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관건은 진단–연계–사후관리의 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예산과 인력, 개인정보 보호장치까지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윤준병 의원은 “정신건강과 기초학력을 분리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 해법을 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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