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는 연말연시 케이크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83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케익·케이크’ 등을 제품명으로 보고한 업소와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이력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설비·기구의 세척·소독 여부, 제조일자·소비기한 표시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생화 위생 취급 등이었다. 결과 고양시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화성시·군포시에서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안산시에서 조리장 위생불량이 적발됐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연말연시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추가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 창
#경기도 #연말연시 #케이크위생점검 #식품안전 #행정처분 #소비기한위반 #건강진단 #식중독예방 #고양시 #화성시 #군포시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