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2026년 1월 1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민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

용인특례시는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용인시 제공)


시에 따르면 ‘용인시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각종 제증명 서류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시간·장소 제약 없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건축 관련 서류 등 총 122종에 이른다.

다만 법원 소관 사무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대부분의 생활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창구 방문에 따른 대기·이동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용인특례시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병원,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5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시는 이용 수요와 접근성,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설치 장소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수수료 면제 시행에 맞춰 이용량 추이를 분석해 추가 확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수수료 전면 면제로 시민 누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지문 인식이 잘되지 않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을 재등록하도록 안내하고,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본인 인증 방식도 함께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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