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4년 연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수상 후 수원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2025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상장을 수상했다. 시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국민권익위 의견 제시에 따라 국민신청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했는지, 주요 성과 및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국민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해결을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안이나 기존 민원 창구에서 거부된 사안 등이 대상이다.

수원시는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방→적극행정 알림’ 게시판을 통해 제도 안내와 홍보자료를 제공하며 시민이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사진) 수상 후 수원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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