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수원특례시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며,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체계 선도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수상 후 수원시 통합민원팀 반선영 팀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특이(악성)민원 대응 전문관제도’를 도입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직후 수원시 혁신민원과 통합민원팀 반선영 팀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수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수원시는 올해 1월 경찰 35년 경력의 전문 인력을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해 가동에 들어갔다.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은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부터 현장 조사, 증거 확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며, 장기·반복 민원과 폭언·협박 등 고난도 민원에 부서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원시는 30여 건의 특이민원을 전문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즉각 조치해 다수 민원을 신속히 종결했으며, 무고·허위사실 유포, 폭언·협박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했다.
수원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의료·법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에게는 전문 상담과 함께 치료비·상담비를 지원해 회복과 업무 복귀를 돕고 있으며,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적 대응 교육과 구·동 순회 교육에는 총 1180여 명이 참여해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원 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원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수원특례시의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제와 공무원 보호 정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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