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혜 의장이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광진구의회가 지난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이어진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5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진행됐다.
핵심 축은 행정사무감사였다. 11월 17일부터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진호)는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해 시정요구 58건, 건의 36건, 수범사례 38건 등 총 132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지적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됐다.
예산 심사도 숨가빴다.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이뤄졌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4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상순)가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의회는 최우선 과제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 끝에, 전년 대비 4.08% 늘어난 8,53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 낭독
이번 회기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신진호 의원 등 7인),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김상배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김미영 의원),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고상순 의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서민우 의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 조례안(이동길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입법예고 단계부터 행정·지역사회 전반의 AI 활용 기반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로 소개된 바 있다.
본회의에서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광진구의회는 김강산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회기 말미에는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신진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하며,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편성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은혜 의장은 폐회 인사에서 한 해 동안의 의정 활동에 힘을 보탠 의원들과 집행부, 그리고 구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새해에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메시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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