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농협에서 “비상임”이라는 이름이 권한을 줄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오래 누적돼 왔다. 자산이 큰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두게 돼 있지만, 현실에선 인사와 조직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제왕적 조합장’ 논란이 반복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비상임조합장 가운데 9차례 이상 연임 사례가 거론된 바 있고, 10선·11선 사례까지 확인됐다는 자료도 나왔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데, 제도는 오히려 장기집권을 방조해 왔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이 국회 상임위에서 일단 관문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은 간단하다. 그동안 연임 제한이 사실상 비켜가 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2회 연임 제한(총 3선)’을 적용해 장기 재임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사실상 일원화해, 조합 운영의 정당성을 조합원에게 되돌리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사고 방지 장치도 패키지로 묶였다. 자산 500억 원 이상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체계를 촘촘히 하고, 4년 연속 같은 감사인이 감사한 조합은 이후 2년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이 포함됐다는 게 요지다. 준법감시인,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도 함께 거론됐다. “우물을 맑게 하려면 윗물을 고쳐야 한다”는 말처럼, 사고가 터진 뒤의 처벌보다 구조적 안전핀을 먼저 세우겠다는 설계다.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도농상생사업비’ 의무화가 제시됐다. 상대적으로 수익 기반이 탄탄한 도시농협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상생 재원을 부담하고,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알려졌다. 농협 계열사의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을 3%로 올려 지원 재원을 넓히자는 조항도 함께 거론된다.

윤 의원은 상임위 통과를 “농협 개혁의 진전”으로 평가하며, 향후 농협중앙회 지배구조까지 손보는 추가 개혁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상임위 통과는 출발선에 가깝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에서 쟁점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비트코인 #윤준병 #농협법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직선제 #농해수위 #내부통제 #주기적감사인지정 #도농상생사업비 #농협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