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전경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서울 송파구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약 11만여 건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6월 1기분과 12월 2기분으로 나뉜다. 이번 2기분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보유 기간에 해당한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신규 등록·이전 등록·폐차 말소 등 변동이 있었다면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선택지가 넓다. 고지서가 있으면 전국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고, ETAX(인터넷)·STAX(모바일),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이체, 은행 CD/ATM,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처리 가능하다.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ARS 납부도 가능하도록 안내됐다.

송파구는 납부기한 임박 시점을 놓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톡 기반 ‘자동차세 납부알림’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세 행정의 핵심은 ‘유비무환’이며, 납부 편의가 곧 성실 납세를 만든다는 논리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체납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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