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주민 자부담 100%로 국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경기도 최초로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첫 시범 모델로, 석포6리 주민들이 총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전액 부담해 415kW 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사진 왼쪽 네번째)과 김진원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장(사진 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16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화성시 제공)


시는 16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과 ‘화성형 기본소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명근 시장과 김진원 마파지태양광 협동조합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마파지태양광협동조합은 석포6리 주민 25가구가 공동 운영하는 단체로, 장안면 석포리 823번지 제방 국유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시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제도 검토 등 행정·제도적 지원을 전담하며, 에너지자립마을의 안정적 운영과 기본사회 정책 연계를 뒷받침한다. 발전설비 가동 시 연간 약 545MWh 전력을 생산해 소나무 1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탄소저감 효과를 낼 전망이다. 연 매출 약 1억 원, 순수익 7천만 원은 마을복지기금으로 적립돼 공동버스 운영, 주민 건강검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국유지 활용, 주민 자부담, 행정 지원이 결합된 화성형 모델로, 향후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주민이 직접 투자·운영하고 화성시는 행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주민주도 에너지자립과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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