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이 16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 구조의 허점을 방치해온 기존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시설·인력·복지 수준을 5년마다 평가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조다. 기준이 강화돼도 기존 영업장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탓에, 열악한 환경에서 대량 번식이 이뤄지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근절되지 못했다. 윤 의원 측은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동물복지의 가장 깊은 그늘”이라 규정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전반을 허가갱신제 대상에 포함해 5년마다 시설 수준, 인력 요건, 운영 투명성, 복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단순한 시설 기준 충족을 넘어 ‘실질적 복지 구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장치다.
또한 영업자의 기록 의무도 대폭 확장된다. 기존의 번식·입출고 기록에 더해 ‘유실·폐기(폐사)’ 사항까지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여, 그간 불투명하게 처리되던 폐사 개체가 음지로 흘러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기록 관리의 투명성은 생명권 보호의 최소 조건이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예고한다.
사기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실물을 대면 확인하도록 명시해, 온라인 사진만으로 판매하는 기만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는 건강하지 않은 개체를 속여 판매하거나 배송 중 발생한 문제를 제3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조치다.
윤준병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급증했지만 제도는 여전히 10여 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영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관리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입양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이며, 산업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반려동물 산업의 체질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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