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이탈과 인력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국가 복지서비스로, 2025년 기준 2조 5,3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 서비스 질 저하와 인력 이탈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사업의 중장기 운영 방향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활동지원사업의 기본 방향과 재원 조달, 활동지원인력 수급·양성 및 처우 개선 사항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립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활동지원사를 전문 인력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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