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오창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남원시 축제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춘향제 개최 전에 행사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 조례는 행사 종료 이후 운영 결과와 결산 보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춘향제전위원회는 행사 개최 전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행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사 결과와 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축제 준비 단계부터 의회의 검토와 공유가 가능해지며, 시민 의견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축제 운영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통과된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보조견 출입 가능을 알리는 그림문자 보급,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와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창숙 의원은 앞서 제274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며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도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애인 권익 증진과 시민 중심 정책 추진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창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남원시민의 일상과 목소리를 더 세심히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축제 준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장애인의 권리가 일상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남원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