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정읍·고창 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법원의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고의로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질서 유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정에서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소란 등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감치 명령서에는 행위자의 성명·주소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행위자들이 이를 악용해 본인 신원을 고의로 밝히지 않고 묵비권을 내세워 감치 집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감치 명령 자체가 사실상 즉시 집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감치 회피 꼼수’가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로 작용하고, 재판의 즉각적인 제재 수단을 무력화시키며, 나아가 사법부 권위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치 대상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우선 유치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즉, ‘신원 묵비로 감치 회피’라는 사각지대를 제거해 법정 질서 유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다.

윤 의원은 “법정 질서 유지는 사법 정의 실현의 대전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악의적 행위자들이 신원을 묵비해 감치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고의적 꼼수는 법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우선 유치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집행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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